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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ip

결혼할때 받은 돈(주택자금)도 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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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주변에서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자금, 주택, 혼수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럼 사회 관습상,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자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부모님께서 주신 주택구입자금, 주택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간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원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인 5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은 갑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2. 혼수는 대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에 맞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해 결혼하는 수십만 쌍의 부부의 현금 수취, 주택 구매 등을 일일이 추적하기 어려웠었고, 신혼부부들은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증여세가 부과될 거란 생각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셨던 경우가 많구요. 그래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전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사람이 골라내는 것보다 정교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되면서, 괜찮겠지 하고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나중에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에는 전세금 10억원 이상자 56명의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123억원을 추징하였고, 2014년에는 전세금 10억원 이상자 50명에 대해 84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사기준을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여세/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기준이라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국세청 훈령 중 일부(국세청 훈령 제2203호, 2017. 5. 1, 제31조)인데, 이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도, 이 기준 바깥에 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이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률의 문제일 것이고, 뭐든 그렇습니다만 내가 걸린다면 100%인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 대비 취득재산가액이 크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8.2 부동산 대책 이후 3억 이상 주택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정하였으니 앞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주택 등을 증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이나 취득자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신고후, 세무조사로 인해 증여세를 추징당하면 그 부담이 배가될수 있습니다.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7%의 세액공제를 조사 시에는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순순히 증여세를 낸다.


기본적인 신고공제(세액의 7%)만 적용받고 증여세를 내는 방법입니다. 깔끔합니다. 추가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컨설팅하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증여세를 신고해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을 최대한 적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 저평가되어있는 주식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작으니 증여세도 적습니다. 추후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면 증여의 효과가 세 부담에 비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자산가치가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자녀와 사위 /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한다.


증여세는 누진과세합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세율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나누어 하게 되면 저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담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공제를 받아서 2억 2천 5백만 원 가량의 세부담이 있습니다만, 딸과 사위에게 5억씩 나누어 증여한다면 20%세율을 적용하여 합계 1억 6천 8백만 원 가량의 세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사위에게 내 돈을 주고 싶은가의 문제는 있습니다.

 

 


3.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한다.


자녀에게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지급내역을 계좌증빙 등을 통하여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액의 증여세 부담은 없고, 자녀가 이자만 착실하게 부모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길게 봅시다. 어차피 부모의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형태로 자녀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이자의 형태로 부모의 재산이 증가하고 자녀의 재산이 감소한다면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재산이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증여세나 상속세도 늘어납니다.(그 액수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적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자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당장 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차후 증여/상속세가 약간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경우 고려할만합니다.

 

 

 

4. 부담부증여한다.


증여 시에 채무부담도 함께 주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억 원의 돈과 1억 원의 빚을 함께 주었다면 실제로 증여한 재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원리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채무와 재산을 동시에 자녀에게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만 합니다.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 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당장 거액의 증여세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것이라면 증여세는 언젠가는 내는 것입니다. 괜히 이자만 부담한 꼴이 될 수도 있으니 세 부담과 이자부담을 비교하고, 증여 플랜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모 명의의 주택에서 주거하도록 한다.


당장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도 신혼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역시 증여세가 있습니다만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5년간 1억원을 넘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웬만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6. 1-4의 방법을 섞는다.


많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까지는 증여를 하고(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사위/며느리는 10년 간 1천만 원), 초과분은 대여를 한다거나, 혹은 명의를 나누어 증여하면 최대한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방법이 가장 좋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혼합된 증여플랜을 짜는 것이 최적일 것입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공동소유)의 절세효과 

 

 

원본글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14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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