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특례는 끝나지만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원본 스캔하여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암정보교육센터 브로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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