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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합리적이고 적법한 농약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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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적법한 농약 사용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골프장에서는 잔디와 수목에 고시된 약제를 활용하여 각종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린, 티, 페어웨이는 다양한 품종과 초종으로 조성되었지만, 농약에 고시된 작물은 「잔디」로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목에 고시되는 농약은 해당 수목에 사용되는 농약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어 골프장 수목에 대한 농약 사용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목에 고시된 농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농약을 활용하여 방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는 고시된 농약의 현황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린키퍼의 합리적인 농약 사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경 수목에 대한 농약 등록 및 사용 지침 규정

국내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2015. 7. 20 시행」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하며, 농약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약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➊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병해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➋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농약관리법 제2조)

 

또한 농약관리법 제2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안전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제2017-16호. 2017.7. 14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적용대상 농작물은 수목, 임산물과 농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병해충은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달팽이, 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농약은 모두 농약관리법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농촌진흥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고시 제2조 농약안전 사용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농약 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➊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➋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➌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➍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 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진 농약 등은 사용 및 사용가능 횟수를지켜 사용할 것
➎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 등은 사용대상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➏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따라서 해당 수목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적용하는 것 이 적법한 농약사용이라 할 수 있다.
농약사용에 대한 세부 규제 사항을 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2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 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➊ 고독성 농약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 사용교육을 받은 농약사용’가 아니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➋ 수질오염성 농약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논에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것.
➌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포스핀 훈증제 및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대상기관’과‘ 해당농약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 위의 취급제한기준에 대하여,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사용자는 안전사용교육 내용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다.
➍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마그네슘포스 파이드 판상훈증제, 포스파미돈 액제를 사용하는 경우 방제원에게 해당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포스핀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등은 소나무, 잣나무의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및 신갈나무의 광릉긴나무좀 등에 고시된 약제이므로 사용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농약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는 다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르면 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 보전법; 2018. 1. 18법률의 제명 변경 예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의거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금하고 있다.

 

조경 수목에 대한 작물보호제(농약) 등록 현황 및 적용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조경수목용 농약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수목별로 고시된 농약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주지하고 적용해야 한다.
수목의 병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살균제 및 살충제는 주로 유실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품목이 고시된 반면 경관수로 사용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품목 고시된 농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골프장에서의 적용은 매우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수목에 고시된 약제 중에서 사과, 국화, 장미 등을 제외한 골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목에 고시되어 있는 농약의 등록 현황을 소개하고자 하며(KGCM 130호 참조), 골프장에서는 고시된 약제를 중심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수목용 농약은 느티나무를 비롯해 18가지 수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느티나무(살충제 1품목), 다정큼나무(살균제 4품목), 리기다소나무(살균제 1품목), 모과나무(살균제 1품목), 매실나무(살균제 36품목, 살충제 29품목), 벚나무(살균제 1품목, 살충제 8품목), 산수유(살균제 18품목, 살충제 12품목), 소나무(살충제 45품목), 신갈나무(살충제 1품목), 양버즘나무(살균제 1품목, 살충제 38품목), 오동나무(살균제 1품목, 살충제 6품목), 잣나무(살충제 7품목), 참나무(살충제 3품목), 현사시나무(살충제 3품목), 홍가시나무(살균제 2품목)으로 고시되어 있다.
골프장의 그린키퍼는 수목에 발생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목에 해당되는 약제를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살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적어도 2년에 한번은 수간주사를 실시하는데 약제의 선정은 농약 등록 현황에 따른다.
최근 들어서는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수관 살포제 또는 토양입제 등을 전략적으로 살포하면 효율적인 방제를 기대할 수 있다.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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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와 집약관리를 구분하라

 

 

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지 (정대영 책임연구원/한국잔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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