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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아동수당 9문 9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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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가나다 캠페인 등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7월부터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기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따스아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내용은?

 

1.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국적상실 등 제외).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
며,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인데요.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3.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체류기간 기산점 적용례> 


기산점 : 법 시행(’18.7.1) 전 출국 시부터
’18.7.1 

이전 출국

90일 미경과
- 출국 시부터 기산 → 기간에 따라 1~3개월분 지급
90일 경과
- 지급 정지 →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18.7.1 이후 출국
- 출국 시부터 기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합니다.
*아동 유기,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4.소요 재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8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정규모는 향후 출산율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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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관련 Q&A


※ 이 내용은 정부의 「아동수당법」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후 입법과정에서 변동 가능합니다.

 

Q. 1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제외) 매월 1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아동수당 제도는 ’18.7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10월에

9월분 수당과 10월분 수당까지 합하여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월분 수당과 11월분 수당까지 합하여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3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4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하여 실제 양육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Q. 5 해외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18.7.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체류로 지급정지 되었더라도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 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6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5세(최대 72개월)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7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아동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하여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A와 B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A가 자신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아동학대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등을 받으면, 지자체장은 다른 보호자인 B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8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정부는 아동수당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를 한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기 수령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지기간 중 아동수당 지급, 중복지급 등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Q. 9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급하는 대체적 성격의 수당입니다(’17.6월, 67만명 수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이상 10만원

어린이집 등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의 경우에도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72개월 이하(6세 생일 전월까지)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법’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9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출처]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아동수당 9문 9답|작성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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