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1 결혼할때 받은 돈(주택자금)도 과세가 되는지요?? 결혼자금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주변에서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자금, 주택, 혼수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럼 사회 관습상, 부모님께서 주신 결혼자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부모님께서 주신 주택구입자금, 주택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간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증여받았다면 5000만원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0%인 5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면 세금 부담은 갑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2. 혼수는 대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은 증.. 2017.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