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슬픈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잘 챙겨서 월급을 만들어 보아요~
출처 : 국세청공식블로그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제대상 금액: 1,000,000원 ☜ (1,000만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원 ☜ (100만 원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함.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함.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함.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
2.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 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