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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잡목소고 / 약용식물 > 락석(絡石) 마삭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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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는 이 식물을 담쟁이 넝쿨이라 잘못 알기도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타고 난 생태가 무엇이던지 타고 오르며 옆에 있는 수목이나 암벽을 감아 싸고 도는 성질이 있어서 쌀락(낙)자에 돌석(석)자를 써서 락석이라 불렀다는 이름에서 그런가 하지만 담쟁이와는 아주 다른 식물이다. 담쟁이는 천세루 또는 산류, 제려, 류무 거과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락석으로 오인하는 이가 많다.
본초에 보면 일명 석벽려니 바로 이것이 락석임을 말함인데 한 겨울에도 반 상록으로 마르지 않고 사는데 나무와 바위 사이에 생육한다. 이 락석이란 이름은 고래적부터 선인네들이 약용으로 쓰여왔던 귀한 식물 이름이다.

마삭줄 락석

이와 흡사한 것으로 팔산호라 하는게 있는데 담쟁이 종류로서 락석으로 잘못 알고 쓰여왔던 것 같다. 방편자는 그의 저술 물명고에서 밝히기를「팔산호는 담장이인데 동의보감에 있는 락석 및 벽려라 함은 잘못이다」 하였는데, 이로 보면 채약에 밝은 유사 종류에 오용되어 여러 이름으로 불려오기도 하였던 것 같다.

 

요즈음 한방에서는 해열, 강장, 진통 또는 동경 약으로 쓰는데 왕마삭나무, 긴옆마삭나무,털마삭나무 등으로 아울러 쓴다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몸둥이에서 나온 고지도 머리고기 맛이 다르고 갈비고기 맛이 다르듯이, 한 나무 한 줄에서 자란 식물이라도 약이 되고 아니되는게 있는 것은 천의 질서에 연유함인지-여기서 말하는 락석이란 어느 면에서는 어느 식물의 지칭된 이름이라기 보다 그렇게 자라는 것을 말하여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이 식물의 우리말 이름은 마삭줄이라 하지만 당시의 채약 이론으로는 같은 마삭줄이라도 땅으로 뻗은 줄기나 나무위로 뻗어 오른 것은 락석이 아니니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락석이란 글자 그대로 바위를 감아 싼다는 뜻인데, 알고 보면 같은 것(마삭줄)이 여기저기 아무리 많이 나 있어도 바위를 감아 으르지 않는 것은 락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것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반드시 이것이다. 하고 어떤 직물을 사진으로 명확히 밝혀 전할 수도 없었던 것이라서 이제금 실증할 수 있는 작업 앞에 선다는 것은 오행철학의 현대적 재조명이 선결문제인가 하고,
왜 같은 마삭줄(락서)이면 다 약에 않쓰이고 반드시 암벽에 오른 줄기만이 락석이라 하여 약이 되었는지 거기에는 현대 과학만을 앞세워 함부로 다룰 일이 아니지 않을가.

 

입문에는 기근이 바위를 싸고 덮는 것으로 잎이 가늘고 둥근 것이 좋고 나무에 난 것은 쓰지 못한다고 하였고, 보감에는 석상에 난 것이 락석이요. 담장에 난 것은 벽려니 즉 한 가지 식물이라 하였다. 또 물명고에 적기를 락석은 석용등 또는 운주라고 하는데 바위 위에 사는 것은 석령이요 땅위에 사는 것은 지금이라 하였으니 이로 보면 같은 식물을 놓고도 의약용도에 따라 각각 붙여진 이름이 따로 있고 그저 취흥시객이 시심에서 붙여진 이름이 따로 있겠고 지연, 인연 등 수없이 많은 연고에 따라 같은 물목을 놓고도 여러 이름을 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에서 볼때 바위를 감고 오른 것이 약이 된다.

 

기준하면,
석령과 지금은 같은 마삭줄인데 석령은 바위 위에서 자랐으니 약이 되지만 지금은 땅에서 자랐으니 약이 않된다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식물의 우리말 이름은 마삭줄이라 하지만 약용명은 락석이나 석령이지 지금은 약 이름에 쓰여서는 아니된다는 결론이다.

 

이 식물은 협죽도과에 딸린 것인데 길이가 5미터 이상을 자라는 상록덩굴 식물로서 가지는 적색을 띄운 갈색이며 줄기에 털이 나고 그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 다른 물체에 잘 붙어 생장한다. 잎은 대생이며 타원 또는 긴 타원이고 잎의 길이는 보통 2∼5센치 넓이가1∼3센치 엽병의 길이가 5미리 정도이며 꽂은 오뉴월에 피는데 백색에서 황색으로 변색되며 열매는 9월에 익는다(대한 식물사전)고 하였다.
이 락석은 우리말 이름으로도 여러 유사종이 있기 때문에 왕마삭덩쿨, 조선 마삭나무, 백화 등 당마삭덩굴. 긴잎 마삭줄 등으로 이름하고 있는데 이를 같은 식물로 취급하여 약용이라 하는 기록도 보이는데, 앞서에 준한다면 크게 잘못인 것이다.

- 출처 - 산림조합중앙회 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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